2026년 제105회 TOPIK 시행 안내

한국어 교육 지원
Korean Programme in NZ School
뉴질랜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4월 중 오클랜드에서, 하반기는 10월 중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레벨별 응시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레벨의 시험은 취소될 수 있음) 

한국어 능력시험은 낮은 등급 순으로 1~6급으로 구분하며, 1~2급은 TOPIKⅠ, 3~6급은 TOPIKⅡ 시험에 각각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입니다. 
TOPIK is conducted two times every year in New Zealand: The first test takes place in Auckland in April, and the second one in Christchurch in October. (The test can be cancelled in case of fewer than ten applicants apply).
TOPIK is divided into two levels, TOPIK Ⅰ is for applicants who need grades 1-2, and TOPIK Ⅱ is for those who need grades 3-6. The attained test score will determine the grade range. The valid period of the certification is two years since the test result was officially announced.

시험수준

(Test Level)

TOPIKⅠ(Beginner)         TOPIK Ⅱ (Intermediate. Advanced)
듣기/Listening(100), 읽기/Reading(100)듣기/Listening(100), 쓰기/Writing(100), 읽기/Reading(100)
시험 등급(Grade)1급 (Grade 1)2급 (Grade 2)3급 (Grade 3)4급 (Grade 4)5급 (Grade 5)6급 (Grade 6)
등급 결정(Score Range)

80점 이상

(score 80 or higher) 

140점 이상

(score 140 or higher) 

120점 이상

(score 120 or higher) 

150점 이상 

(score 150 or higher) 

190점 이상 

(score 190 or higher) 

230점 이상 

(score 230 or higher)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26년 제105회 TOPIK 시행 안내

2026년 제105회 TOPIK 시행 안내

1. 시험일
• 2026년 4월 11일(토)
※ 각 급수별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급수 시험은 취소될 수 있음
2. 시험장소
• 오클랜드소재 뉴질랜드한국교육원 (예정)
※ 최종 시험장 및 수험표는 2026년 4월 6일(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
3. 접수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월 4일(수)
※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만 가능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완료 시에만 접수 인정
4. 시험결과 발표
• 2026년 5월 29일 이후
• ※ 개인별 성적은 TOPIK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개별 통보 없음)
5. 응시료
• TOPIK I: 50 NZD
• TOPIK II: 70 NZD
※ 계좌이체만 가능
(BNZ 02-0200-0146004-001 / Korean Education Centre)

• ※ 입금자명: 영문 성명 + 시험급수 (예: Mark James T1 / Mark James TOPIK2)
6. 환불 규정
• 100% 환불: 접수 기간 내 취소 (2월 4일까지)
• 50% 환불: 접수 마감 후 1주 이내 (2월 11일까지)
• 40% 환불: 시험 1일 전까지 (4월 10일 오후 1시까지)
※ 취소 시 교육센터에 직접 연락 및 NZ 국내 환불 계좌 정보 확인 필수
※ 환불 수수료 공제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