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지원
Korean Schools in NZ
한글학교 개요
한글학교란

한글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동포 자녀에게 한국어와한국역사 및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입니다.
* 뉴질랜드 한글학교는 학교 소재 지역에 따라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분관(한국교육원)이 관할

한글학교 운영 지원

한국정부는「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글학교 운영비와 맞춤형 사업비, 교과서 및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글학교는 관할 공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학생 수, 수업시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글학교 등록

한글학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공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공관은 그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 시설·설비 현황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의 소유자 증명자료 서류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관에 사전 문의 요망